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2.06 2013고정4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2013. 3월경 전남 강진군 C에서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1,382㎡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구역도, 2013년도 산지복구비용산출내역서 1부, 임야대장등본
1.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