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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7.16 2019고단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준보전산지인 전북 순창군 B 임야 합계 5,840㎡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순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화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면적,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액 산출 내역 및 총 피해금액, 피해지 임야대장 및 임야도, 토지이용계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농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였다.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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