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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4 2019고정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 09:00경 당진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35세)의 가족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번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동영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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