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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7 2015고정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8:2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인 전북 군산시 B 아파트 406동 424호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종이부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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