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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4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3. 20: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2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C(46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한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7.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층ㆍ아래층 및 옆집 사람들이 전부 들을 수 있고 작은 손녀 딸인 D가 있는 가운데,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E(82세, 여)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열려진 현관문을 바깥쪽으로 힘껏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현관문을 흠집을 내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연성 여부 확인)

1. 피해사진,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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