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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38
장물운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2019.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C호텔 카지노에 가서 한국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환전소에서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1. 2018. 7. 5. 범행 성명불상 말레이시아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를 받고 2018. 7. 5.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50,000,000원 수표 1장, 현금 27,510,000원, 미화 20,000달러를 절취하였고, B의 지시를 받은 F(2018. 11. 22. 이 법원에서 장물운반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확정)는 같은 날 불상 말레이시아인으로부터 위 수표와, 현금 등을 모두 전달 받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고인에게 그 중 현금 27,510,000원과 미화 20,000달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5. B의 지시를 받고, F로부터 전달받은 위 현금과 달러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대입구역 부근 환전소로 가서 현금은 B이 알려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미화 20,000달러는 서울 광진구 C호텔 카지노에서 F 등을 만나 한국돈으로 환전한 후 다시 건대입구역 부근 환전소에서 F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2. 2018. 7. 9. 범행 성명불상 외국인 남성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지시를 받고 2018. 7. 9. 15:30경 서울 은평구 I 피해자 J의 집에서 110,000,000원(은평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K~L 2천만원권 5장, M 1천만원권 1장)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8. 7. 9. 17:00경 오금역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 외국인 남성을 만나 위 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전부 건네받아, C호텔 카지노에서 N와 함께 한국돈으로 환전하여 위 호텔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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