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 사실]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여자친구인 G와 함께, 2014.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김해시 H 및 부산 강서구 I 등지의 사무실에서, ‘J' 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K, L, M, N, O, P, Q, R, S, T, U 등 )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경마 정보 공유사이트와 지역 총판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V, W, X 등 명의의 운영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고, 회원들 로 하여금 한국 마사회가 과 천 등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와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부를 예측하도록 한 후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 마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위 G는 2015. 2. 말경 F이 위 사이트 운영에서 손을 떼자, 단독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부산 강서구 Y 아파트 115동 6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Z 등 명의의 운영계좌를 통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 한 AA은 2014. 9. 초경 위 F으로부터 위 ‘J’ 사이트의 일부를 분양 받은 후( 일명 ‘ 지사’), 그때부터 2014. 12. 말경까지 부산 강서구 AB 아파트 106동 905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AC, AD 명의의 운영계좌를 통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