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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3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3. 16: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D의 지인인 E와 함께 찾아와 “ 잠 실 롯데 백화점 1 층 코너에 자리가 나서 그 분양 계약금으로 1,000 ~ 1,500만 원 정도 필요한 데, 지금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 주거나 내가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사업을 해서 매월 대출금을 내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실 롯데 백화점 1 층 코너를 분양 받을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가 보증을 서거나,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위 금원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신용등급 10 등급의 신용 불량 상태로서 달리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4. 경 피고인이 F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합계 2,400만 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아 지급하게 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4. 10:00 경 서울 G 빌라 3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위 D에게 “ 강서구에 옷 만드는 공장을 차렸는데 상점도 얻어야 하고, 패턴 사도 구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주어야 하는데 아들인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사업을 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강서구에 옷 만드는 공장을 차린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의류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신용등급 10 등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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