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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4565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2006고단83호)에서「피고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사실은 2002. 3.경 이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금 408,440,000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신용카드 이용대금도 결제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그 추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2002. 3. 20.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I에게 “소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니 보증을 서달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 하여금 피고가 순창군청으로부터 대출받은 새농촌영농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고 한다

)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② 2002. 6. 17. J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보증을 서 달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피고의 아들인 F 명의로 위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2보증’이라고 한다

)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③ 2003. 7. 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②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피고가 F 명의로 위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9,8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3보증’이라고 한다

)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C의 유족들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인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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