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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2 2012고정55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시 C 토지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수용 개시일인 2012. 5. 27.까지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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