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단180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C, D, E에 있는 비닐하우스 7기(총 1,346.8㎡), 사무실 3동(총 76㎡), 유류탱크 2개(각 5,000L) 등 물건의 소유자로, 2015. 10. 22.경 민간투자사업[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4공구 7차]을 위하여 위 물건이 수용되어 수용의 개시일인 2015. 11. 23.까지 위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