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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0 2016노210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행도 있다.

절도 피해 자인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 등 이 사건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약 1천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는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 Q 외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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