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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113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를 하거나 그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3회, 합계 82만 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9회에 이르고, 일부 절도 범행은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을 동반하여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해서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따른 절취 액도 700만 원이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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