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나2797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 29. 500만 원, 2007. 6. 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가 2007. 5. 29.경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갑 1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7. 6. 1.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