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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4395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동생 C이 납골당을 인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2007. 7. 6. 피고에게 2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C 사이의 거래관계로 신용불량자인 C의 부탁을 받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의 돈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7. 7. 6. 피고의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2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07. 7. 6. 원고로부터 29,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C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의 동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은 2007.경 E으로부터 전북 순창군 소재 납골당의 건립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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