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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5067908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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