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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30 2015가단30477
주주권확인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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