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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1 2014고단31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행사용품 렌탈업체 E렌탈 대표, 피고인 B은 E렌탈 직원이다.

피고인

A은 위 E렌탈을 운영하며 각종 야외행사에 배풍기 등 전기용품을 렌탈해 주면서 마침 2013. 7. 26.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테마파크 내에서 열릴 예정인 '안산 밸리 락 페스티발' 행사장에 입주예정이었던 앨범홍보 부스에 배풍기를 렌탈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용품주문을 받아 배풍기를 렌탈해 주면서 배풍기와 전기 배선장치를 연결해 주는 전선의 플러그 작업을 함에 있어 전문 지식이 있는 전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하게 배선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전기 지식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배선 연결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배풍기의 전선을 플러그에 연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연결 작업을 하면서 전기에 관한 자격증이나 지식이 없으면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배풍기 생산업체에 의뢰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전설을 연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접 철물점에서 플러그를 구입하여 임의로 전선을 연결함에 있어 접지선을 직접 전원부에 연결하여 배풍기 전체에 전기가 흐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이 전선을 플러그에 연결하면서 외부로 흐르는 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접지선을 전원부에 그대로 연결하여 플러그를 전원에 연결하면 배풍기 외부에 그대로 전기가 흐르게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배풍기를 렌탈받은 피해자 H(37세)으로 하여금 2013. 7. 25. 17: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테마파크에서 개최된 '락 페스티발' 공연 현장의 CD 판매 부스 내에서 배풍기의 플러그를 전기 콘센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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