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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2나26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는 2005.경부터 2009.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3건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케이블조립체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 중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26조는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26조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2008년 및 그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 제30조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

①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을(원고)”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부당이득금을 “갑(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갑”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갑”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청구경위 (1) 경찰청장은 2009. 10. 8.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장에게 원고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방위사업청 케이블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20억 3,7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니 그 환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경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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