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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6 2016가단107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 28. C(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30., 2014. 2. 25. 각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1, 2, 3, 제3, 4호증, 제5호증의1, 2,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4.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망 E(2014. 9. 18. 사망)과 함께 C을 운영해 왔고, E은 C의 경리업무를 맡아 왔다. 2) 피고는 C의 대표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07. 5. 10. 50,000,000원을 이체한 후 2007. 9. 28. 이 사건 계좌에서 50,000,000원, 2007. 10. 1. 3,000,000원을 이체받고, 2008. 3. 5. 50,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2008. 3. 27. 이 사건 계좌에서 50,500,000원을 이체받았으며, 2008. 10. 13. 50,000,000원을 이체한 후 2008. 12. 5. 이 사건 계좌에서 50,800,000원을 이체받았다. 4) 원고는 2008. 3. 30.부터 2008. 8. 18.까지 이 사건 계좌 또는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합계 60,000,000원을 이체하고, 2008. 9. 25. C의 불상의 계좌로부터 61,900,000원을 이체받고, 2009. 2. 10.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2009. 11. 10. 1,350,000원, 2010. 11. 4. 7,000,000원, 2010. 11. 25. 30,000,0000원을 각 다시 이체받았다.

5 피고는 2011. 4. 28.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C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최종 이자 변제일 다음날인 2013. 4. 29.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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