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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3 2011고단3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30. 01:3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5-13 앞길을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 주식회사 소유의 E 레전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차량에 수리비 600,000원,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주식회사의 차량에 수리비 5,341,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30. 0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항과 같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30. 01:35경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차량 소유관계 확인)

1. 각 사진

1. 견적서, 수사보고(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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