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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448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756,090원 및 그 중 215,450,140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태웅 사이의 보증위탁계약 (1) 원고는 2013. 11. 28. ㈜태웅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12,500,000원, 보증기간 2013. 11. 28.부터 2015. 11. 27.까지로 정하여 ㈜태웅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신용보증 원금 및 종속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태웅이 장차 원고가 국민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 ② 원고가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③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자에 대한 추가 보증료를 각 지급하며, ④ 원고가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여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태웅이 원고에 부담하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태웅이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11. 28.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렸다.

(2) ㈜태웅의 회생신청으로 원고는 국민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10. 8. ㈜태웅이 연체한 원리금합계 215,450,140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구상채권 보전비용으로 909,440원을 지출하고 그 중 603,490원을 회수하여 305,950원이 남아 있다.

(4) 원고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정한 대위변제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15,756,090(=215,450,140+305,950)원 및 그 중 원금 215,450,14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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