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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2 2014고단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 운영의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내 동생 D이 운영하던 다방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아까워 내가 인수를 하려고 한다. 다방 인수자금과 아가씨 선불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방 주방일을 하여 받는 150만원 상당의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8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6. 16. 같은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고, 2013. 6. 18.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0만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통장 사본,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다방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단기간 내에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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