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와 남편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1가합817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은 그 소유의 파주시 OO동 0000 답 3,7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김CC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김CC로부터 2009. 7. 28. 000원, 같은 달 29. 000원의 계약금을, 같은 해 8. 21. 000원의 중도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BB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처인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 (이하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로 2009. 8. 5. 000원, 같은 달 25. 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다. 원고 산한 안양세무서장은 2010. 8. 11.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원(= 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 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및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 사건 조세의 징수를 면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취득한 매매대금 중 000원을 처인 피고에게 2009. 7. 29. 및 같은 해 8. 25. 증여하였으며, 위 증여 당시 BB은 무자력 상태였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 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 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 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고).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본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카드대금, 자동차세, 국민연금, 신문대금 등 생활비 지출에 상당부분 사용되었고, 2009. 8. 5. BB이 송금한 0000 원 역시 비슷한 용도의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된 사실, ② 2009. 8. 25. 000원이 피고의 우리은행 계화에 입금된 후 같은 해 12. 24.까지 000만 원이 BB명의의 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 ③ BB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위 000원 중 0000 원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0000 FFFFFF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별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B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④ 위 ②항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①항과 비슷한 용도의 생활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000원 중 일부는 BB이 피고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금원이라기보다 민법 제974조의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이행과 민법 833조의 생활비 공동부담의 일환으로 입금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생활비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원으로서 다시 BB의 계좌로 인출되어 B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금원 역시 피고가 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와 BB이 별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나, 갑 8, 9호증, 갑 10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건 아파트의 매매 대금이 000원 (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의 일부는 위 000원으로, 잔금의 일부는 BB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으로 각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 12. 27. 안양시 만안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00농원에 근무하면서 연 평균 000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별건 아파트 취득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근로소득 및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일정 정도의 특유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가능성 및 그 특유재산을 사용하여 별건 아파트의 나머지 매매대금(000원 = 000원 - 000만 원 - 000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BB의 계좌로 입금되어 별건 아파트 취득에 사용된 000만원이 반드시 피고의 지분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와 BB이 별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B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의하여 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