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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7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비교적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전 취식 등의 범행으로 처벌 받았다.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이다(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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