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0 2013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광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2. 01:05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를 휴대용조회기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평소 기억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H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의 인적사항 질문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위 G의 휴대용조회기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상의 운전자 확인ㆍ서명란에 입력펜을 이용하여 마치 H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이어서 위 G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위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이 포함된 음주운전단속 휴대용조회기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