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8 2020고단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5. 23:30경 여수시 무선로 265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암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5. 23: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