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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구성요건 등에 맞게 형이 실효되지 않은 범죄전력으로 한정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된 판결은 이후 재심이 개시되어 2015.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장변경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6.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56』 피고인은 2018. 11. 5.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합157』 피고인은 2019. 1. 28. 17:1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슈퍼마켓’에서 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3,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합158』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G건물의 임차인이었고, 피해자 H(가명, 여, 30세)은 위 ‘G건물’ 운영자의 딸로서 ‘G건물’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5. 21:00경 위 ‘G건물’ I호에서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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