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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같은 해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2016.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2:00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20길에 있는 풍납토성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포터트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운전석의 열쇠 홈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분석),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중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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