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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9.12. 선고 2017나3042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7나3042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3째줄 중, "원고를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를 "피고를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6. 2. 16. 2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25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B가 운전하던 C 시내버스가 위 교차로 진입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를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교통사고의 발생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의 각 기재와 영상을 종합하면, B는 2016. 2. 16. 23:00경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편도 5차로 이촌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직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용산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한 사실, 이 사건 버스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적색 신호임에도 이 사건 버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고 운전의 자전거를 위 버스의 정면 우측부분(운전석 반대편)으로 충격한 사실, 이로 인해 피고는 좌측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대략적인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B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피고는 원고 측인 B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1. 3. 이후에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측 운전자인 B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설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버스가 진행하던 방향의 옆차로인 2, 3차로는 공사로 인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위 그림 중 "공사장" 부분), 피고는 펜스 부분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횡단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버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기 이전에 피고의 자전거가 위 펜스의 끝부분에 나타나 그 무렵 운전자 B가 피고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갑 제6호증의 영상 중 6초 무렵, 화면 중 3번 참조), 이 사건 버스와 피고의 자전거가 충격한 장소는 횡단보도 바로 앞 부근으로 B는 여전히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B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나타난 피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B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을 제6호증의 8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버스 소유자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책임의 제한

앞서 설시한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야에 왕복 9차로의 넓은 도로였던 점, 피고는 보행자적색 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점, 이 사건 버스는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옆차로인 2, 3차로는 공사로 인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위 버스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 측의 책임을 20%(피고의 과실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5, 8, 10호증, 을 제1, 2,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소극적 손해

피고는 D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무렵 만 57세 5개월 남짓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6. 2. 16.부터 2016. 2. 17.까지 2일간, 2016. 4. 4.부터 2016. 5. 20.까지 47일간 등 총 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도시일용노임(을 제4, 5호증의 기재상의 금액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고, 나아가 달리 피고의 실질적인 소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을 기초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의 일실수입은 4,000,000원을 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적극적 손해 : 40,230원(29,230원 + 11,000원)

다. 위자료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의 성별,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공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68,581,560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피고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54,865,248원(68,581,560원 × 80%)은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소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에서 위 공제금을 반영하면, 이제남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분명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주문 제1항의 명백한 오기 부분을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정

판사 김희진

판사 정윤택

주석

1) ① 을 제4, 5호증의 2016년 급여내역상 월 1,27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개월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1,270,000원과, 19일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804,333원(1,270,000원 x 19/30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합한 약 2,074,333원이고, ② 도시일용노임단가 99,882원(2016. 5. 1.부터 2016. 8. 31.까지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개월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2,197,404원(99,882원 X 22일)과, 19일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1,391,689원(2,197,404원 x 19/30일)을 합한 약 3,589,09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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