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가단40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별지 목록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원고는 D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의 운전자인데, 원고 차량은 정차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후진으로 주차하려 다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과 실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피고 보조 참가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먼저 공터에 진입하여 후진 주차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주차차량들 사이로 진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후진 주차하던 피고 차량과 부딪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비율이 70% 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일실수입 3,042,380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6,042,380원이 피고의 손해액이다.

다만 위 피고의 손해액에서 피고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피고의 과실 상계 후 손해액은 4,229,666원이고, 원고의 보험 사인 F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의 30% 인 736,554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 배상금은 3,493,112원이다.

2. 판단 갑 제 7호 증, 을 나 제 6, 7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4, 6호 증, 을 나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정차하여 있다가 서서히 서 행하며 후진을 하다 원고 차량과 부딪친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며 후진하였으므로 그 충격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운전석 방향 뒷 범퍼 부분에 살짝 긁히는 정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