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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534664
수분양자명의변경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망 D 사이의 2018.5.3.자분양권...

이유

인정사실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 공급금액 164,774,400원 203,025,600원 0원 367,800,000원 공급대금 및 납부일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체결 시 2016/08/08 2016/12/08 2017/04/10 2017/08/10 2017/12/11 2018/04/10 2018/08/09 입주지정일 10,000,000 26,780,000 36,780,000 36,780,000 36,780,000 36,780,000 36,780,000 36,780,000 110,340,000 계약 일반조항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 등”(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수분양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 등”의 승인 없이 임의로 양도하거나 증여, 임대, 담보제공 및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단, 상속은 제외) 제4조(분양권 전매) (1) 분양권 전매는 전매 당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갑 등”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승인 신청 시 “갑 등”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갑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3) 분양권 전매 시 양수인은 “을”이 “갑 등”과 본 계약 및 분양계약 과정에서 체결한 약정(별도품목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권리의무 승계내역 본 계약서상의 표시부동산을 양도인(“을”)로부터 양도받음에 본 양수인(“정”)은 “을”이 “갑”과 계약체결한 원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성실히 승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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