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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5 2012고정3578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06:25경 서울 중구 C빌딩 앞에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으로 들어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26세)이 “나쁜놈”이라고 욕을 하며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D)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주먹을 손으로 막으려다 얼굴 뿐만 아니라 오른손가락도 다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 및 그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한편 목격자 E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배송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 1회에 그친 피고인의 위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피해자가 ‘얼굴을 맞았다, 신고해’라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E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해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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