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1 2019고단2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09:1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이 다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D(22세)가 자신의 일행과 다투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