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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4:00경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8경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92-1에 있는 베네시안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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