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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5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 주공아파트 415동 앞 도로를 용운수영장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5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한 곳이고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5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골절 및 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D, G),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보험회사가 손해액 중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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