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3:00경 속초시 C리조트 102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오늘 늦은 이유가 애 떼러 갔다 온 거 아니냐 남자 친구랑 잠자리 하다가 늦은 거 아니냐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가 무릎을 꿇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