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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848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5:29경 대리운전기사 C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1014 웅상도서관 앞 편도 4차선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측면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하차하면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기 전에 후방 및 측면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또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차량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구토를 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남, 45세)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급히 조작하는 바람에 위 카니발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재차 도로변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좌전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검안소견서,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고지점 주유소 CC-TV 수사),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고이후 신고자 G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고이전 K5 승용차 옆을 지나간 차량 수사),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저장 CD,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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