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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1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9:00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55 강일IC 부근 올림픽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차로 앞에 정차되어 있는 고장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약 700미터 가량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며 차로를 가로막아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사고발생 후 피해자 차량 및 피고인 차량 사진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블랙박스 동영상이 피해자 등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F, C의 각 법정진술 및 2019. 11. 18.자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블랙박스 동영상이 여러 차례 복제되기는 하였으나 복제 과정에서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초 증거로 신청된 블랙박스 영상 CD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 과정에서 분실 또는 폐기되었고,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USB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 E이 영상분석을 위하여 위 블랙박스 영상 CD를 재복제한 것이다). 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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