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1992년 12월경 피고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곳에 거주하여 왔는데, 최근 갱신한 2015. 1. 22.자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보증금 10,290,000원, 차임 월 139,900원, 계약만료일 2017. 1. 31.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피고의 자녀인 소외 C은 2006. 9. 20. 군포시 D아파트 855동 1803호(이하 ‘다른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12. 2. 20.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6. 2. 29. 소외 E과 혼인하면서 전출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원고는 C의 다른 주택 소유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1) 2016. 9. 13. ‘2016. 9. 21.까지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주택소유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어서 2) 2016. 10. 6. ‘피고가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2016. 10. 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니,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피고, 이하 같다
)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원고, 이하 같다
)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을”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