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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8나6990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반환한다

’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8. 2. 2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권리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권리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권리금반환을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후속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원고가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4. D과,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36,000,000원은 2018. 6. 1.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19. 6. 1.까지로 정하여 D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후속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후속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고물상 영업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며, 민원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권리금(시설비용)은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과 고물상 영업시설 등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권리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후속 임대차계약의 잔금일 전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가 후속 임대차계약에 따른 고물상 영업의 1년 연장을 막겠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D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서 고물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피고에게 후속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권리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후속 임대차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2018. 6. 4. 계약금 4,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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