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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137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은 서울 강동구 E외 10필지 F상가 3층 333호, 334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2016. 4. 15. 피고 B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500만 원, 2016. 5. 13.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28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주지정일(잔금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일에 500만 원, 2016. 4. 25.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제 의사와 함께 지급한 권리금,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 C, D은 2017. 1.경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2017. 2. 5.경 임대차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서로 간에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 및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 및 보증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피고들과의 각 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가족관계라는 중요한 사항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착오를 이유로 위 각 계약을 취소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C, D의 상호 의사 합치에 의해 2017. 2.경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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