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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9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6. 16. 위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1:0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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