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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1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농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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