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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의자체중측정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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