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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9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1:4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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