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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2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법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8. 확정되었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스포츠경기의 승부 예측과 분석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부를 예측한 결과를 게시하여 놓고, 회원들 로 하여금 다른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예측한 결과에 돈을 걸게 하면서 같은 금액을 위 B 사이트의 입금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결과가 적중할 경우 회원들 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을 피고인이 가져가고, 결과가 적중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들에게 위 입금 받은 돈의 두 배 이상을 반환하는 방법( 속칭 ‘ 양방 베팅’ )으로 이른바 ‘ 스포츠 토토 보험 사이트 ’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인 C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위 B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예측 결과를 게시하여 놓았다.

C는 그 무렵 불 상의 다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 금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대로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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