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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3 2014구단100636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3. 1. 임관하였고, 2005. 12. 30. 12: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소재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 B은 2006. 6. 21.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6. 9. 11. B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B은 서울행정법원에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 8. 28. 2006구합44347호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피로증후군에 따른 우울증 등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되기는 하나,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종전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B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 5. 30. 2007누23721호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병한 우울증 증세가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망인의 우울감이나 업무적응의 어려움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정도를 넘어 망인의 업무 과중, 업무부적응 등으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고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여서 망인이 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종전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B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8. 21. 2008두10607호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마.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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