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단100636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3. 1. 임관하였고, 2005. 12. 30. 12: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소재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 B은 2006. 6. 21.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6. 9. 11. B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B은 서울행정법원에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 8. 28. 2006구합44347호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피로증후군에 따른 우울증 등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되기는 하나,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종전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B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 5. 30. 2007누23721호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병한 우울증 증세가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망인의 우울감이나 업무적응의 어려움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정도를 넘어 망인의 업무 과중, 업무부적응 등으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고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여서 망인이 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종전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B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8. 21. 2008두10607호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마. B은 2006. 12. 19.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2009. 6. 17. "1. 망인은 육사 생도시절부터 우울증을 앓게 되었음에도 군 간부로서 진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확실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군 수사령부 전입 후 자기 전공과 맞지 않는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수업무 수행과 사망 직전 업체 담당자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는 등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화된 우울증이 급격히 주요 우울장애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전공사상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다."는 진상규명 결정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을 하였다.
바. 망인의 자녀인 원고, D, 그리고 B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가합306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나5705 판결).
사.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해행위일지라도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자살충동과 심리적 고통 및 공황상태에서의 자해 및 자살이라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국가유공자로 등재되어야 한다. 망인의 사망 직전의 담당 업무의 누적성(74품목의 E업무 중 당시 64품목의 미결상태) 및 이를 해결하는 절차 및 거래처와의 민원처리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한 상급자의 질책 등에 비추어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으로서는 그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가중이었고,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는 망인이 우울증이 없는 정상 상태라도 극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업무가중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주요우울장애에 이르렀던 만큼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자살충동과 심리적 고통 및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보야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군 경력
망인은 1994. 3. 1.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병기병과 소위로 임관한 이래 8사단 F 중대장, 7군단 G장교, 국군정보사령부 H장교 등의 보직을 거쳐 2002. 9. 1.~2005. 7. 31. 중국 상해 I대학 핵공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2005. 8. 18. 군수사령부 지원처 E과로 전입하여 J 시험장교(2005. 12. 1. 소령 진급)로 근무했다.
2) 망인의 우울증세 발현 및 군수사령부 전입 이전의 치료과정
가) 망인은 육군사관학교 4학년 무렵부터 수업시간 중 발표를 할 때 말이 나오지 않고 생각이 안 되는 증세를 겪기 시작했다. 당시 실시된 망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 결과 경조증 척도가 39로 나타났는데, 정신의학계에서는 위 척도가 40 이하인 사람에 대한 해석으로 "다른 임상척도가 정상범위에 속하고 있어도 우울증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울증 척도가 높은 경우보다 더 심각한 우울증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많고, 특히 환자가 점차로 활기를 회복하고 있을 때 오히려 자살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 망인은 1997년경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1997. 9.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두통·불안·초조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의증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1998. 2.경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에서 '신경증을 동반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1998. 5. 20.경부터 K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에 대한 최면치료를 몇 차례 받기도 하였다.
다) 민간병원 치료 외에도, 망인은 목이 뻣뻣하고 어지러움·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① 1997. 10. 6.~12. 9. 국군일동병원 한방과에서, ② 1998. 6. 12.~7. 21. 국군벽 제병원 신경외과에서, ③ 1999. 5. 10.~8. 16. 국군벽제병원 한방과 및 신경정신과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국군벽제병원 신경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의증)'으로 진단한 후 망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투여하였다.
라) 망인은 그 후부터 2005. 7.경 중국 유학생활을 마칠 때까지 주기적으로 우울해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과 같이 심각한 증세는 없었고, 군수사령부 전입 당시에는 건강하며 운동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3) 군수사령부 전입 후 망인의 근무환경(2005. 8. 18.~11. 3.)
가) 군수사령부는 육군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에 관한 조달업무와 군수 운영유지, 예산편성 등에 관한 중요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이고, 그 중 망인이 근무하던 E과는 조달업무 중 국방획득관리규정에 따른 E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E업무는 국가주도 및 업체주도 E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전군의 장교 중 극히 일부만이 접해 볼 수 있는 매우 전문적인 업무이며, 추진 사업의 규모가 커 그와 관련된 민원도 많고 특히 E 완성 시기는 예하부대 작전계획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나) 망인이 담당한 J 시험장교의 업무는 특수무기·총포 등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위한 제안의 타당성과 개발품의 적격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망인은 전입 당시 전임자로부터 74개 품목에 관한 E업무를 인수인계받은 외에 전입 후에도 5개 품목의 E업무를 추가로 부여받았는데, 그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미스트랄 전원공급기 시제품 납품업무와 천마축전기 개발업무였다.
다) 망인은 이전에 이러한 E업무를 담당해본 적이 없어 일주일에 3~4일씩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였고 때로는 사무실에서 숙식까지 해결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라) 위와 같은 망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 79개 품목의 E업무 중 10여개 품목에 관한 업무만 처리되었을 뿐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망인은 장교회의 때마다 E과장인 L 대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망인이 인계받은 업무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던 2005. 9. 초순경에는 특전사령부에서 요구한 특수작전용 금속연료전지의 개발소요제안 보고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문제로 군수사령관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4) 망인의 국군부산병원 입원치료(2005. 11. 4.~12. 22.)
가) 망인은 위와 같이 뜻한 대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결업무가 쌓여가자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무기력감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결국 그 증상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나) B은 2005. 11. 4.경 아침에 L 대령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여 "망인이 축 늘어진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L 대령은 망인에게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다) 망인은 2005. 11. 4.경 척·경추 염좌로 인한 만성피로증후군(의증), 우울증 등의 증세로 국군부산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협진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정신과 진료로 인하여 생기는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진료 과정에서 과거 병력, 자살을 시도한 경력 등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망인의 정신적 상태를 적은 수첩을 보여 달라는 군의관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라) L 대령은 망인을 문병하러 국군부산병원에 갔을 때 담당 군의관에게 망인의 상태를 문의하였는데, 군의관으로부터 "한 마디로 정신병인데, 우울증이다. 본인이 컨트롤 할 수밖에 없다. 군에서는 정신병으로 하면 전역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마)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업자들은 망인의 입원기간 중 자주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망인 또한 처리하지 못한 업무에 계속 신경을 써 입원기간 중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바) 정신과 군의관은 망인의 병명에 대하여 단지 이차적인 기분부전증이라고 진단하고, 3차 협진 후 "장기간 업무를 회피한 상태에서 나중에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우니까 치료적인 의미에서 조기 복귀를 하고 업무를 줄여나가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망인에게 퇴원을 권유하였다.
5) 망인의 업무복귀 후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2005. 12. 26.~12. 30.)
가) 망인은 2005. 12. 22. 국군부산병원에서 퇴원하여 2005. 12. 26.(월) 사무실에 다시 출근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려할 정도로 외관상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즉시 망인의 업무가 감소되거나 분담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망인은 이전에 자신이 맡았던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게 되었다.
나) 망인이 다시 출근한 다음날인 2005. 12. 27. 미스트랄 전원공급기 시제품 제출과 관련하여 개발업체인 N회사 직원 M은 망인에게 "N회사에는 시제품 납품기한을 2005. 12. 27.이라고 알려주었으면서 경쟁업체인 O회사에는 2005. 12. 28.까지라고 알려주었으니 O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며 "만일 내일 O회사의 시제품을 받아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진정을 넣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L 대령은 이러한 상황을 만든 망인을 크게 질책하였다.
미스트랄 전원공급기 사업은 시제품 개발비만 3억 원이 들었고, 이후 개발 승인시 육·해·공군에 위 물품을 모두 납품하게 되는 규모가 큰 사업이었다.
다) 또한 망인이 담당한 사업 중 하나인 천마축전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망인은 개발업체인 아니비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시제품을 "천마 창정비교범상 정격전압이 24 볼트로 되어 있어 합격품으로 보아야 하나, 해외도입 장비의 축전지 정격전압이 26.6 볼트인데, 시제품 정격전압이 25.63볼트로 1볼트 상당 미달되고, 시험운용 중 고장이 1회 발생하였으며, 전해액 적정수준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럽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였다. 아니비티 주식회사가 그 평가기준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망인은 2005. 12. 28. 오전 P 대위와 함께 국방부 품질관리소 창원분소를 찾아가 평가기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품질관리소는 품질보증 활동만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서 협의해 보라."는 답변을 얻었다.
천마축전기 개발은 만약 그 사업이 좌초될 경우 예하부대가 필요한 시기에 축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부대작전수행 및 훈련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었다.
라) 망인은 2005. 12. 28. 14:00경 부대로 복귀하던 중 P 대위만 부대 앞에 내려주고 자신은 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L 대령은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수소문하여 평소 망인이 자주 가던 곳과 군수사령부 인근의 산과 계곡을 수색하였으나 망인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망인은 2005. 12. 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소재 야산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마) 망인의 옷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머리가 이상하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 돌이킬 수 없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과에 누가 되고 과장님께 짐만 되어 드릴 듯~ 자상하게 인도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과원들.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내게는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장교의 품위를 지탱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을 잃는다고. 여보! 그리고 A D 미안하다! 처장님, 사랑하는 동기들 선후배님들 죄송합니다.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락 속으로 빠져든다. 어떠한 일도 벅차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조차 무능과 저의 자책 두 세 시간 서성이다 사무실 문을 연다. 두렵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지 무슨 말로 정리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힘겹다. 두렵다. 세상 속으로 B아 미안해. 과장님 처장님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머리가 이상하다. 깨어버리고 싶다. 너무나 큰 실수와 돌이킬 수 없는 일들. 무능하고 볼품없는 이 몸은 먼저 갑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 생각이 없다. 선후배 장교단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6) 자살 직전 망인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
정신질환 중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는 회복기 때 자살의 위험이 높아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 평소의 임무 전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종전 행정소송 절차에서 제출된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의료기록만으로는 망인은 주요우울장애가 아닌 '우울기분을 동반하는 적응장애' 또는 '불안과 우울기분을 함께 동반하는 적응장애'로 판단할 수 있으나, 퇴원 후 유서 등에 따르면 자살 직전 상태는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하기에 충분한 상태이고, 유서의 내용으로 보아 망인은 저항하기에 불가능한 강력한 자살충동과 심리적 고통 및 공황상태에 있었으리라 짐작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갑 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유공자 부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별표 1은 순직군경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부분은 적법하다.
2) 보훈보상대상자 부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27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화된 우울증세를 갖고 있었는데, 1999. 9.경부터 군수사령부 전입 무렵까지 별 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다가 군수사령부에 전입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입 약 2개월 15일 만에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었다 할 것이고, 퇴원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하면서 계속된 민원이 들어오자 주요우울장애로 발전하여 자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각 호를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부분은 위법하다(종전 행정소송 판결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과 판단 기준을 달리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