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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2두25637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이 변화된 업무의 과중 또는 그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거나 위 스트레스로 기왕증인 우울증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악화됨으로써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우울증 악화는 망인의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4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의 전환기에 맞이한 업무의 변경과 이러한 변화에의 적응실패에 따른 스트레스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3호 (가)목이 정한 ‘공무로 인한 사망’은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공무원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공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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